내년인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 제도가 신설되면서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에는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은 월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에 월 30만 원을 지급 중인데 수당을 늘리는 것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 아동 양육 시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양육시 월 5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세계 경제 12위에 오른 경제 대국이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수가 감소로 경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2050년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이, 2075년엔 필리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가 대한민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을 발표했다. 이러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 금액을 늘리고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1. 부모 급여 지급형태와 자격 조건
부모의 조건은 없으며 오직 아이의 만 나이만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급여는 현금형 바우처로 지급된다.
2.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방법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어 다른 수당 신청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1) 방문신청 (부모 혹은 대리인):
부모 혹은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2) 온라인 신청 (부모만 신청 가능):
복지로 웹사이트 나 앱,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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